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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9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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