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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59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14: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건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① B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② A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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