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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85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13:5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차량 이동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차량(C)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0.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0. 3. 30.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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