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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7 2020가단50445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9,40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원료, 화상ㆍ상처치료팩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설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8.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임금 중 합계 19,841,911원 및 퇴직금 31,060,33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로 2020. 1. 9. 500,000원, 2020. 1. 23. 500,000원, 2020. 2. 21.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902,248원(19,841,911원 31,060,337원)에서 피고의 변제금으로서 원고가 원금충당을 자인하는 1,500,000원을 공제한 49,402,248원(50,902,248원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50,902,248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원고의 가압류취하와 동시이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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