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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55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5,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3. 19.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37,285,7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285,77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유예기간이 도과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간 지급이 유예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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