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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3 2017고단17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 시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기소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의 확정사실은 기재되어 잇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스스로 확정된 위 판결을 고려해 달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위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 )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2,511,798원, 2016. 10. 임금 26,750원 등 합계 2,538,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99,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46,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외 1, I 외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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