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9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 전북 부안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ID: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2g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 김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김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0:50경 전북 부안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