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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529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571,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피고 B은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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