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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2. 03: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후사경이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자초지종을 물어오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자기 차 망가진 것을 이야기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F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의자들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단순한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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