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여, 가명, 1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8. 3. 28.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많았다. 넌 내꺼야.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3: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후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은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ㆍ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ㆍ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즉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지만,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