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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71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6.부터 2011.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서울 마포구 C 일대 87,952.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2. 2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E)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총회 개최일 무렵인 2015. 9.경 피고에게 찾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6. 3.경 이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9.경 원고의 갱신거절의 통지로 인하여 2015. 12.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38,000,000원(= 4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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