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6.부터 2011.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서울 마포구 C 일대 87,952.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2. 2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E)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총회 개최일 무렵인 2015. 9.경 피고에게 찾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6. 3.경 이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9.경 원고의 갱신거절의 통지로 인하여 2015. 12.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38,000,000원(= 4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