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4. 29. 동생인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 C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2년 씩 순차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2.경 C을 피고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28.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