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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부전증, 당뇨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 직후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귀가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사고 당시 녹화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수십 미터를 진행하다가 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되었고,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차선을 막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된 위치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반대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진행한 점, ④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서 반대쪽 차선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전방의 물체가 피해자의 차량인지 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심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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