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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로부터 “제3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카드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21. 12:01경 천안시 E아파트 F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H 현금카드(I)를 전달받아 대전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있던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5개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한 체크카드 사진 등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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