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405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43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여 그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고,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도 소지 및 흡연한 점, 피고인 B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마약을 전파 및 확산시킨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