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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 추징 1,35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를 방조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를 공동정범으로 범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추징 75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것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대금을 건네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로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흔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범행을 방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마약 매매 범죄는 마약의 사회적 확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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