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추징 909,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2,2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중요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수하거나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