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D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계약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9. 11.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를 대리하여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C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서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머62627 임차보증금반환 등 조정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소외 E, F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개의 책임을 물어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 C가 피고 B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B 명의의 도장을 찍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