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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6. 6. 생) 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2013년 경부터 2017. 8. 경까지 처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돌보며 보호자로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어린 피해 자가 고모부 이자 보호 자인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토요일 오전 경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소파에 천장을 보도록 눕히고, 그 옆에 서거나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7. 경 사이 일자 불상 토요일 17:00 ~20 :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11 세 )를 불러 자신의 몸을 주무르도록 안마를 시키고, 피해 자가 안마를 해 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줄 테니 누워 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 괜찮아요.

” 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괜찮아, 안마 해 주는 거잖아.” 라며 화를 내면서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자신의 몸 앞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밀착되도록 하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을 감 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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