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위 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요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