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1 층에 있는 ‘D 마트’ 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피고 인은 위 ‘D 마트’ 내 정육 코너를 E에게 전대하기 위해 임의로 위 ‘D 마트’ 건물의 공동 소유자 대표인 F 명의로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7. 경 위 ‘D 마트 ’에서,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전 대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 임대인: F, 서울시 송파구 G 아파트 9-1304 호’, ‘ 임대인 F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 전 대인) H가 전차인 E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 합니다.
’, ‘ 전차인 : 의정부시 I 아파트 103동 1107호’, ;2016 년 8월 17일‘, ’ 작성자 : H‘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으로 새긴 F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D 마트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전대 동의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 증거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