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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47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서울 강남구 B 2 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 전대차 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 전대차 목적물 : 강남구 B, 2 층 사무실, 임대인 : E(F), 전 대인 : ( 주 )C 대표 G, 전차인 : ( 주) 미 드미심리 상담센터, 상기 임대인 E은 임차인이 전 대인으로서 전차인에게 전 대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중 일부 (B, 2 층 )를 상기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동의한다.

2014년 11월 18일 임대인 : E’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대차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강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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