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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04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24. 경 C( 상호: D)에게 ‘E 견본주택 건립공사 ’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121,000,000원 상당의 주방 가구 등을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가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가구 공급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9. 경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가구와 관련하여 공급 가액을 12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지급일을 2019. 11. 8. 로 기재한 정 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가구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자, 이를 조율하는 의미에서 위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정산합의 서의 작성주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위 가구를 공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 3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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