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 중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이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보증보험증권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