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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642에 있는 경남은 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의 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31억 8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등 토지 7 필지, 건물,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22점에 대해 근저당권 및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 Vertical Machining Center( 모델 명 KV-25) 1대를 3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 경까지 사이에 감정평가 가액 498,205,000원 상당의 기계 12대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8,950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무단 반출 기계 내역 서 및 세금 계산서 첨부에 대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공장 저당법 목록 첨부, 경남은 행 최초계약 체결 담당자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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