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2017 고단 171』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73번 길 26 피해자 ㈜ 경남은 행 반송동 지점에서, ㈜ 경남은 행으로부터 변제기는 1년으로 하되 매해 연장하는 조건으로 기업 운전 단기 일반자금 대출 및 기업시설 단기 일반자금 대출으로 합계 3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인의 공장에 소유하고 있던
Press (DS-200P, DS-160P, DS-110P) 3대, Welding Robot{ 현대 (2), 파나소닉 (2)} 4대 총 기계기구 7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기계 기구는 동산으로서 담보권에 대한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 겸 양도 담보권 설정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을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31. 경 위 E 공장에서 위 7대 기계기구 등 영업 일체를 ( 주 )F에게 4억 원에 매도 하여 기계기구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390』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 ‘H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H ’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H’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7,2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DS-80) 2대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