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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0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4 동 소재 남구로 역 6번 출구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59 구로 두 산아파트 107 동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미성년 자인 1) 피해자 B(13 세), 2) 피해자 C(12 세), 3) 피해자 D(13 세) 을 쫓아와 붙잡고 피해자들에 " 내가 경찰이다, 내가 형사다,

너희들을 퇴학시켜 버리겠다, 양아치 새끼들 구속시켜 버린다, 소년원에 보내

버리겠다, 넌 사기꾼 같이 생겼다.

" 는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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