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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 택시 손님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 고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토록 한 다음 택시기사를 귀가시키자, 술에 취해 E에게 “ 씨 발 새끼야, 제복 입은 새끼들은 다들 죽여 버려야 해, 너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며 다가오지 말라고

하자 E을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경찰관을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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