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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20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이 돈을 주지 않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너 같은 새끼들은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G 회장이야, 너 같은 것 들은 아무것도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림으로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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