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청소 용역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E(70세)은 위 D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F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인 것을 알게 되자 F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러 위 회사에 찾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찾아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청소 용역 일을 하는 G에게 진주에 사는 F와 관련된 사람들이 회사로 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라고 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야지 피해자가 겁을 먹는다고 말하여, 이에 G로 하여금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1층 사무실에 진주에서 E을 만나러 60-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경부터 ‘용인 근처에서 약 10여 명이 F 사건 관련 팜플렛을 붙이고 있다’, ‘수지 근처에 약 20여 명이 팜플렛 및 성관계를 촬영한 TV 비디오 영상을 설치해서 상영하려고 한다’, ‘약 30여 명이 회사 근처에서 복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E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현장에 나가 그 사람들을 만나 '내가 E의 마누라다'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고 달래서 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F 사건의 뒤에는 창원, 진주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8,000여 명 규모의 조직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외제차를 때려 부수는 장면을 보았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런 폭력배들은 손을 대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말라고 거짓말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