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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0 2015가단87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가소467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2,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가소467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11. 19. ‘C은 피고에게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4. 12. 5.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8. 1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경기 양평군 D에 보관 중인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4. 12.경 C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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