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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5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소 정사거리 방면에서 부 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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