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