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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10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9. 00: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3. 14:44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6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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