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21: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1경 같은 리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2015. 4. 25. 21:17경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이상원 미술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 순번 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