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2고합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23:18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90-13 당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행거리가 다소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