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8.09 2012고합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22:10 인천 계양구 동양동 642-6 남두파크빌 주차장부터 같은 날 22:20 같은 구 귤현동 267 경인아라뱃길 남측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