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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불상의 시간에 원주시 E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민중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18. 20:16경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다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 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사거리를 우산동 쪽에서 장양리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G(45세)이 H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462,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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