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6: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입구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08: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G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 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