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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7노37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9:3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교회 인근 지하철로 하부 통행로에서 G과 채무 변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위 교회에 가 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한쪽 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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