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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7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할 당시에, 그 동업 약정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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