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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7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 B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을 소개하고 회원의 배팅금액의 1~2%를 수익금으로 받은 사안인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얻은 수익이 2,750만 원과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회원들의 배팅금액의 약 3%를 수익금으로 수수한 U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로써 U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 9,800만 원 추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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