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약 23,664,520,27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공소장 4면 5행) 부분을 ‘합계 약 20,973,118,78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액 산정의 위법 1)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A이 임차한 국내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는 위 기간 중 2013. 1. 31.부터 2014. 5. 24.경까지 이루어진 범행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이트의 도금계좌에 의하여 도박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시 ‘2012. 6.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합계 1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기소되지 아니한 범행기간에 피고인 B이 얻은 수익까지 추징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