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7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 75,877,250원,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추징 65,165,250원, 피고인 E : 징역 1년 및 추징 66,265,25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금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그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17째줄의 "같은 해

1. 2.경부터”는 “2013. 1. 2.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