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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300만 원,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추징 10억 원, 피고인 E: 징역 2년,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L’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 총 20개로 합계 27,995,947,041원을 송금 받고 합계 25,605,315,616원을 환전해 주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않고,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도 약 2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위 ‘L’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운반하고 다른 자금 운반 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자금운반책이고, 피고인 E은 대포통장 확보, 직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한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3. 1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E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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