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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1 2013노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을 영업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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