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나이가 만 15세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외관상 위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그들의 진정한 신분증인지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상복합상가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 F(남, 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치킨을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게를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당심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D」음식점에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거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 당시 길에서 주운 1994년생 M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