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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3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일명 ‘E’, 일명 ‘F’ 등과 함께 ‘G’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D, 일명 ‘E’은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들과 일명 ‘F’는 도박 사이트의 고객 및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B, 일명 ‘E’, 일명 ‘F’와 공모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중국 충칭시에 있는 H 빌라 I호 사무실에서 ‘G'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거나 J, K 게임에서 홀짝에 배팅을 하면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124,816,787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2019고단362 증거목록 순번 10, 2019고단417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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