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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1.( 공소장의 ‘2016. 2. 21.’ 은 오기로 보인다)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14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강변 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해 견인 작업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커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커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공소장의 ‘2016. 2. 21.’ 은 오기로 보인다) 02: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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