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행 중 ‘연대보증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D의 거래처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2016. 2. 2. D의 사업장인 전북 고창군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의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16. 2. 5. M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D는 2016. 2. 29. 제2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이자 연체를 시작으로, 2016. 5. 3. 제3 신용보증약정, 2016. 5. 15.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5. 31.에 이르러서는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5.경 원고에게 D의 신용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9. 22. H은행에 450,306,885원, 2016. 9. 24. I은행에 244,144,000원, 2016. 9. 28. 중소기업은행에 610,405,581원 등 D의 대출원리금 합계 1,304,856,466원(= 450,306,885원 244,144,000원 610,405,5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제1심 판결 4쪽 마.
항과 같은 쪽 ‘인정근거’ 중 ‘감정인 K의 감정 결과’를 각 삭제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10. 29. 체결되었음에도 C와 피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