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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3.18 2019나135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제 2 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 쪽 마지막 행 “1. 원고 회생 채무자 A의 관리인 B의 청구 ”를 “1. 원고 A의 청구”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 쪽 마지막 행 7) 항 부분을 “A 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2015 회합 30호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B는 2017. 5. 29.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A은 2020. 4. 1.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고, 원고 A은 소송을 수계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 인정 근거] ’에 “ 제 1 심 법원의 N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4쪽 5 행 중 “ 원고 회생 채무자 A의 관리인 B( 이하 ‘ 원고 관리인’ 이라 한다) 는” 을 “ 원고 A은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쪽 3 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 위 횡령 금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 배상금 414,68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 판결 5쪽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갑 9, 10, 17, 20호 증, 을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는 A의 운영자금 마련이나 융통어음 등 발행 등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3, 6~9 호 증의 기재만으로, K이 A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가 A의 형식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다거나 피고가 A이 발행한 융통어음 할인 금의 횡령과 무관하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A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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